하얗게 눈이 내린 한국의 어느 고요한 밤, 저는 두통을 부여잡고 오래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. 그 공동주택의 위치는 네덜란드로, 제가 아직도 은행에 월세를 내고 있는(주담대 말씀입니다) 건물에 관한 것이죠.
‘198x년의 x월 xx일, 로테르담의 공증인 동 아무개는 190x년 x월 xx년 태어나 직업 없이 로테르담에 살고 있는 일 아무개의 미망인 호 아무개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’로 시작하는 옛 이야기인데요, 당시 단독 소유이던 건물을 세 집으로 나누면서 관련 규약을 작성한 이야기 입니다.
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. ‘미망인 호 아무개는 모 필지와 그 위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로, 그 건물의 주소는 x 이며 로테르담의 도시토지장부에 x 부분 번호 xxxx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 필지는 x아르 xx 센티아르로, 197x년 x월 xx일 매매증서를 작성해 로테르담의 주택담보대출 사무소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습니다.’
미망인 호 아무개씨는 198x년 이 규약이 서명된 날, 단독소유였던 건물을 셋으로 나누고 분할된 다세대의 지분과 비용분담을 결정합니다. 그 후로 분할된 각 집엔 최소 둘 이상의 소유주가 거쳐갔고, 다소 기이한 분할률에 어떤 소유주들은 의문을 갖기도 하고, 어떤 소유주들은 분할률에 따른 비용 분담이 불공평하다며 이웃들을 귀찮게 했습니다.
그 이웃들은 중재위원회를 끼고 비용 분담률을 수년에 걸쳐 1:1:1로 바꾸어 가기로 합의하고, 문제가 없이 동률 분할로 이행이 되면 실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수정해 공증을 받기로 했죠. 그 시기는 다가왔고, 새 규약의 초안이 나왔어요. 초안에 쓰인 내용이 구 규약에서 딱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수정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구 규약을 읽고 있었는데, 그 내용이 마치 ‘호랑이 담배피던 시절…’로 시작하는 옛날 이야기를 읽는 느낌이 들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. 결말은 해피엔딩이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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